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