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5.12.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227호,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하수도법」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5.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0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8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9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나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간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부안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 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으면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은 "별표 4"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준공 전에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9.8. 조례217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진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7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제2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규칙 제33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에 따른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조 등은 오니 저류조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조 등은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시설 안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25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점유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이행 안내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촉구이행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관할구역의 정화조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 및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등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9조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정화조 등의 청소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 등 관련 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증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전화 설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어려운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재활용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군수는 법 제45조 및 규칙 제44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할 때에는 현재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영업상 필요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와그 밖에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등의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익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두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등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그 밖에 분뇨 등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30조(분뇨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처리 등에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8"에 의하여 청소된(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처리장사용료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이하 "오니"라 한다)를 위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처리장사용료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비용은 처리장 시설의 유지·관리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주민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수집된 분뇨·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징수한 처리장사용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별지 2호서식"의 분뇨 등 수집·운반대장을 작성 휴대하여야 하며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처리장에 분뇨 등 수집·운반대장을제출하여 그 물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장사용료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매 연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공공처리시설의사용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34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3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7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7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신설 2014. 10. 14. 조례 2115]<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8. 조례217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3년 1월 하수도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4. 10. 14. 조례 2115, 부안군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8. 조례 217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0. 조례 2227>

이 조례는 2016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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