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9.2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236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개정 2001.1.8.> <개정 2003.1.9.> <개정 2005.4.22.>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4.2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제출 할 경우 또는 여러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와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신설 2011.3.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개정 2013.4.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개정 2011.3.15.> <개정 2013.4.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6.28.> <개정 2010.1.1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 조례 제 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4.10.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1. 조례 제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5.3.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4.17.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9.20. 조례 제4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6.28. 조례 제596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4.2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4. 조례 제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1.4.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3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3.15.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6.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6.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9.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8.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7.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18.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8. 조례 제155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8.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2.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1.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5.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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