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6.]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052호, 201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양군민"이란 청양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청양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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