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15.12.2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17호,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보령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의「긴급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보령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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