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