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73호,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하 "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①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 제2항 [별표 7]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과 등급기준을 충족한 고형연료를 말한다.

③"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처리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통하여 고형연료제품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전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

②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4호의 [별표 4의2] 기준에 적합한 자

② 전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부터 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준용) 폐기물 반입허용, 계량카드 발급 및 관리, 출입허용 차량, 계량, 반입 일시적 제한, 반입금지, 수수료, 대집행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립장"은 "전처리시설"로 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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