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18.]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113) 생략
제5조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