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959호,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7.03.30 조례제0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09.13 조례제0530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0 조례제080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준칙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09.12 조례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7 조례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0 조례제1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9. 22 조례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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