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란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을 말한다.<개정 2015.12.17.>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6.)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찌꺼기 저류조의 찌꺼기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부유물질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찌꺼기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찌꺼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문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청소촉구문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2.06. 2015.12.17)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7.>
1. 대행기간
2.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3.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되,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분뇨수거 용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에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에 지하 2층 이상 가압펌프를 사용 시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1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2.17.>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