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15.12.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09호, 2015.12.15.]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의 구역) 군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01>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7.12.01>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01>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0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군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급수공급에서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④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가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97.12.0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12.15.>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4. <삭제 2015.12.15.>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2.01>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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