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01>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01>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급수공급에서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④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가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97.12.01>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5.12.15.>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4. <삭제 2015.12.15.>
②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