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조1927, 2013.4.10.조2001>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신설 2015.12.15.조2127>
1. <삭제 2015.12.15.조2127>
2. <삭제 2015.12.15.조2127>
3. <삭제 2015.12.15.조2127>
4. <삭제 2015.12.15.조2127>
5. <삭제 2015.12.15.조212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2.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2.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조1630, 개정 2015.12.15.조2127>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조2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자
2.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5.12.15.조2127]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15.12.15.조2127]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조2127]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조2127>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조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5.조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