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시행 2015.12.1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141호,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개정 1989.03.04., 2008. 2.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행한다.<개정 2008. 2.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08. 2.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03.04., 2008. 2. 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08. 2. 1>

4. 지역활동에 헌신한 경우 <개정 1997.04.10., 2008. 2. 1>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04.10., 2008. 2. 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08.2.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자 <개정 2008.2.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개정 2008.2.1.>

4. 삭제 <1997.04.10.>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03.04. , 2008. 2. 1〉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개정 2008. 2. 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수여

한다.<개정 1997.04.10., 2008. 2. 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2.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패, 기념휘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04.10., 2008. 2. 1>

④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8. 2. 1>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04.10.>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8. 2. 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08. 2. 1>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4.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5.12.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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