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08. 2. 1>
4. 지역활동에 헌신한 경우 <개정 1997.04.10., 2008. 2. 1>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자 <개정 2008.2.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개정 2008.2.1.>
4. 삭제 <1997.04.1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개정 2008. 2. 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한다.<개정 1997.04.10., 2008. 2. 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패, 기념휘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7.04.10., 2008. 2. 1>
④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8. 2. 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04.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