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른 사항
11.「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사항
12.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한"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다만, 「노인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 경우도 포함)
13.「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팀장,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②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3항 중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