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448호,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른 사항

11.「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사항

12.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한"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다만, 「노인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 경우도 포함)

13.「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팀장,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이라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각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②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3항 중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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