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1.]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782호, 2015.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해소 및 생계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주 소득자 및 가구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자 및 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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