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체육
2. 교육·문화
3. 직업·경제
4. 사회참여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
4. 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
5. 기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기타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3.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참여 도우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1. 장애인가족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