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5.12. 2.]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37호, 2015.12.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와 같다.

제4조(군의 책무) ①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따라 군내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 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활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①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군민참여) ①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장수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수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군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자를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ㆍ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2.]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

2.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해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5 조례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0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