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 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이지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폐수 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 한다.
⑤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⑥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량은 전액 면제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ㆍ중수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청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하수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