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