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1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11호,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2.7.10, 2002.10.7, 2008. 12. 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을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2.10.7, 2008. 12. 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공공부조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 로 한다. (개정1992.7.10, 1998.12.11, 2002.10,7, 2004.7.1, 2008. 12. 31)

②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2002.10.7, 2008. 12. 31, 2015.12.14)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2002.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02.10.7)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7.10, 2002.10.7, 200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2002.10.7)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1992.7.10)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1992.7.10)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개정1992.7.10)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1992.7.10, 2002.10.7)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제9조의2(삭제 2002.10.7) 제9조의2(삭제 2002.10.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 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공공부조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5.12.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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