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규칙

[시행 2015.12.17.]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39호, 2015.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 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방송통신중·고등학생의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제6조(협력학교)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의 지정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장이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학교 지정은 3년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①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 규339>

1.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삭제 <2015.12.17. 규339>

4.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7.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세부사항) 교육감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54호, 2006.9.18> 부칙< 제339호,2015.1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