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361호,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포항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포항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시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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