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1. 가구의 최소단위 : 5호 이상
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
5.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의2 신설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