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209호,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장애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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