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5.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개정 2015.12.15.>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물품 등 사업 지원<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개정 2010.10.04.조례 제1942호> <개정 2015.12.15.>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1. 조례 제1838호>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⑤ 삭제 <2015.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업무담당과장
2. 임실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전위원의 1/3이상)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12.15.>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08.08. 조례 제1821호]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임실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08.08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