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
7.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사업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성의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팀장이 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5. 조례 제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