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2.1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12호,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서초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제한)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구 관내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관리한다.

②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약정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 운영규정)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과 별표2의 범위에서 연회비,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 및 대여 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 <개정 2015.12.14.>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전액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액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50퍼센트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퍼센트

8.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자녀가 2명이상의 가구로서 다둥이카드 소지자) : 둘째자녀 20퍼센트, 셋째자녀 이상 50퍼센트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자가 사용료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사용) ① 보육정보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에게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 약정서 상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2.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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