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6호, 199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