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11.] [전라북도조례 제4159호, 201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3, 2002. 5. 31, 2009. 4. 3, 2015. 12. 11〉

제2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주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9. 4. 3, 2015. 12. 11>

제3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1977. 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1 조례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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