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0. 7. 5)
③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④ (삭제 2000. 7. 5)
⑤ (삭제 2015.12.1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5.12.11.]
② (삭제 2000. 7. 5)
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5.12.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08.1.14)
② 별표 3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98. 8. 26, 개정 2008.1.14, 2015.12.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증명] 제5호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