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500호, 201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 및 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 단가스, 단전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인하여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