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보호자대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제5호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보육시설의 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본조 개정 2013.09.27.>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개정 2013.0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는 시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대학·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종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1.6.>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6.>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6.>
② 공립보육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09.27.>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1.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삭제 2015.11.6.>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하였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취약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11.6.>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에 관한 비용
7.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8.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된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천곡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