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203호,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및「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요건을 갖추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개관시간은 09시∼18시 내에서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문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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