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및「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 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②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문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된다.
1.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