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0.1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767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제3조(관리자)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3조의2(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제6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1조의2(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해야 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4ㆍ4ㆍ6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1ㆍ10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0ㆍ12 조례 제76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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