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9.]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456호, 2015.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1.9., 2015.1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증명서"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8. "납부증명서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증명서를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 제(2015.1.9)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15.1.9)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삭 제(2015.1.9)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9., 2015.1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1.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납부증명서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의2(납부증명서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증명서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기관명, 문장,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증명서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3(납부증명서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증명서 판매소에서 납부증명서를 구입하여 배출 시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증명서의 판매는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대행한다.

제9조의4(납부증명서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증명서 판매인은 납부증명서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증명서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증명서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증명서의 규정요금 준수 및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3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납부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하여 배출자가 납부증명서를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신설 2015.1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 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 삭제 <2015.12.9.>

제17조 삭제 <2015.12.9.>

제18조 삭제 <2015.12.9.>

제19조 삭제 <2015.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61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34호,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402호,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56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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