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5.11. 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778호, 2015.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3조의2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15ㆍ11ㆍ4 조례 제77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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