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1.17.]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106호,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휴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휴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 요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의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을 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3. 이장

⑤ 지원 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업무 담당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함양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1.17.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