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502호, 2015.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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