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 9.] [경기도군포시규칙 제793호, 2015.12.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07.0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개정 2014.07.09.>

1. 상위직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직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07.09.>

③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07.09.>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개정 2014.07.09.>

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7. 14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 07. 09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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