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03.13.>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03.13., 2015.10.08.>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03.13.>
3.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5.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7.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03.13.>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