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시행 2015.10.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253호,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연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연천군수 (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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