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0. 8.]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186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결정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귀농, 귀어, 귀촌가구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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