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98호, 201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31조제11항 및 제31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2년 단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제5조(입학 전형) ① 초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와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24조, 제68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학 절차) ①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년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차별 지원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유예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는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헌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지정 2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부칙< 제129호,2012.1.5> 부칙< 제198호, 2015.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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