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006호,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금산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산군민"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긴급지원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5."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4항의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의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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