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5.>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개정 2015.10.15.>
7.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0.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신설 2015.10.15.>
② 삭제 <2015.10.15.>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소위원회,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5.10.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개정 2012.03.30.><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 팀장,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15.>
⑧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신설 2015.10.15.]
⑨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5.10.15.]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읍·면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4.15., 2015.10.15.>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0.15.>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개정 2015.10.15.>
④ 당해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0.1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8.16.>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8.16.>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3.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제16항 (생략)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