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완료 후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 별표 3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