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조례

[시행 2015.10.12.]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324호,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경비 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사용경비 면제) 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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