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032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2.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금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7.2.5.>,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자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제7조

2 삭제<2003.12.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8.09.16 조례 제055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3.31 조례 제0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1.11 조례 제0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2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30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1.26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칙(1989.03.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1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10.22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3.12.2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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