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15.] [서울특별시중랑구규칙 제716호, 201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의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21호, 19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2호,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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